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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경인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이씨 최초 보도 경기신문에 정보 유출 혐의
    경찰 "수사 9부능선 넘어…마무리 단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최초 보도를 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A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 A씨가 알려줬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라며 "사건은 9부능선을 넘었다.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영장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중에 열릴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인천청으로부터 이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해 수사자료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B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B경찰관은 이씨의 수사자료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이후 디스패치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뒤 원본을 촬영해 보도했다.

    지난 4월에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과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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