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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위반'도 처벌

국회/정당

    민주, 尹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위반'도 처벌

    민주 언론개혁TF 4일 첫 회의…방송3법 당론 추진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날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최진봉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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