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장. 제주CBS4·10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를 쓴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제주지역 후보자 10명에게 10억 6천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3개 선거구에서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국회의원 후보자는 6명으로, 청구액 10억 2300만 원 중 90.7%인 9억 2700만 원이 지급됐다.
제주시을 선거구 김승욱 후보(국민의힘)는 지난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선거 비용 제한액(2억 1300만 원)의 93.9%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해 가장 많은 선거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다만 사용액의 80.2%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을 보전받았다.
당선자 중에는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이 1억 9500만 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고 93.7%인 1억 8200만 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받았다.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민주당)은 1억 7800만 원을 신청해 1억 7600만 원(99%)을,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민주당)이 1억 1100만 원을 요청해 1억 1천만 원(98.7%)을 각각 지급받았다.
또 낙선자는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국민의힘)가 1억 7700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해 91.5%인 1억 6200만 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받았고, 서귀포시 고기철(국민의힘) 후보는 1억 5900만 원을 썼다고 청구해 84.3%인 1억 3400만 원을 보전받았다.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 후보자 4명은 1억 7400만 원을 청구해 76.8%에 해당하는 1억 3300만 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받았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 조사를 거쳐 통상적인 거래나 임차가격 초과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 반환과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를 각각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