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與 '민심 20~30%' 반영…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 유지

국회/정당

    與 '민심 20~30%' 반영…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 유지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민심 반영 비율 최종 결정
    단일지도체제,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규정 등은 현행대로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다음달 치러진 전당대회에 적용될 규칙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그 비율을 2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민심반영 비율 30% 안에,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이 중립 입장을 밝혀 3대 3이 됐다"며 "이 결과에 따라 8(당심) 대 2(민심)안과 7(당심) 대 3(민심)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던 당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하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20%냐 30%냐는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종전에 30%를 반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30%를 반영하게 확대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나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도입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론내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결정사항 발표. 연합뉴스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결정사항 발표. 연합뉴스
    여 위원장은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결론내기에는 시간이 짧고, 국민과 당원들이 제대로 결론을 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어서 새 지도부에 낸 거냐 하는 데에서 의문 가질 여지 있어서 저희가 새 지도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당대표 결선투표제는 단일대표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손보지 않기로 했다. 당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규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여 위원장은 "(의결 내용은) 오늘 비대위에 넘길 것이고, 비대위도 빠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3~24일쯤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지체할 수 없고, 전국위 소집·의결까지 거쳐야 해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