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32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5만 명 동의시 청원이 접수되며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소관위원회는 해당 안을 심사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한다.
청원인은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선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에 이어 강릉아산병원에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 25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