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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돈 앗아가는 불법 HTS 홍보하고 수십억원 챙긴 30대 재판행

대구

    투자자 돈 앗아가는 불법 HTS 홍보하고 수십억원 챙긴 30대 재판행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불법 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HTS)을 홍보한 대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사설 HTS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HTS는 허가 받지 않은 사이트로 각종 증권지수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한 뒤 결과를 맞힌 고객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도박 형태로 운영됐다. 대신 결과 예측에 실패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하는 식으로 돈을 앗아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홍보 대가로 HTS 운영자에게 약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속은 고객 중 일부는 단기간에 약 13억원을 투자해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TS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등 관련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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