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내 10대 남매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친부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트럭 안에서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살라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목숨을 건져 재판을 받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