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는 사진과 같이 시점표시와 노면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부산시 제공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넷 중 세 곳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관리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75%인 228곳이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 16개 구·군에서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연제구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을 제외한 15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종점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돼야 하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곳에 설치(77개 구역에 100곳) △시점표지 미설치 (108개 구역에 171곳)·시점표지 하부 노면 미표시(192개 구역에 398곳) 등이었다.
특히, 63개 구역에 86곳은 시점 표지와 노면 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을 벌인 시 감사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16개 구·군 전체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부산진구와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내 16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하도록 요구했다.
또,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