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A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군기훈련을 받게 된 원인과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