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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 700만원…횡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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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 700만원…횡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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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구현모 전 KT 대표. 연합뉴스구현모 전 KT 대표. 연합뉴스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볼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 횡령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통상의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러한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 관계를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9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받은 부외자금 3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법원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KT 임원들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KT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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