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매년 백마리씩 개를 죽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경북 영천의 한 도축장에서 매년 100마리씩 약 천마리의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식으로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고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적 도살행위였던 점,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을 바꾸어 앞으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