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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다던 '스트레스DSR 2단계' 돌연 9월로 연기



금융/증시

    7월 한다던 '스트레스DSR 2단계' 돌연 9월로 연기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금융위원회 제공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두 달 늦춰져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한 것이다.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도 일단 내년 7월로 잠정 순연해 놓고, 정확한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밝힌 연기 이유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임형준 거시금융팀장은 "최근 결정했다"며 "고(高) DSR 차주 가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경우가 많은데, (2단계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도 적용되다 보니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도 수단 가운데 하나지만, 가계부채 관리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DSR 2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연봉 5천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1단계보다 2천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깎일 수 있다.

    현행 1단계에서는 은행 금리가 4.0%라고 하면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를 더하고, DSR(연봉의 40%=2천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금리가 그대로여도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75%로 늘어나 4.75%금리 조건에서 대출은 3억5700만원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단계 적용 시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를 예상했다. 은행권 신용 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으로 전망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어서 90% 이상의 대부분이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시행을 잠정으로,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봐가며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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