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CBS 유튜브 캡처전북 전주시가 교감을 폭행한 초등학생의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가 맞다"고 밝혔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연 '전주시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와 자체 회의를 통해 전주 A초등학교 사건의 초등생 친모에 대해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아동학대 판단은 대응인력과 아동복지, 법률, 의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이 사건의 친모에 대해 '의료적 방임의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자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사건에 개입해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나선다. 전주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해당 아동과 친모에 대한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진행하려 했지만 친모의 거부로 무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 8개 지역교사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명국 기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친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적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결되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3일 오전 전주 A초의 한 3학년 B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B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B군의 친모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학교 측이 여러 차례 가정지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친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아동학대 판단'에도 친모의 치료 거부가 계속되면 전주시는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명령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강제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석정지 중인 B군이 26일부터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A초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B군의 가정형 위센터 입소를 친모에게 권할 것"이라고 했다.
가정형 위센터는 아동학대 등 가정 문제나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위센터는 기숙 형태로 운영돼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 학교 출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