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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전세사기 불송치에 세입자 반발…경찰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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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전세사기 불송치에 세입자 반발…경찰 보완수사

    부산진경찰서 사기 혐의 50대 보완수사 진행
    동구와 부산진구 다주택 가구 전세보증금 가로챈 혐의
    사건 수사한 경찰 "고의성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세입자 반발해 이의 신청…경찰 보완수사 지시받고 재수사 중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자 반발에 부딪혀 결국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남)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의 다주택 가구 14세대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1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들은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일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꼼수대출'을 받는가 하면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씨의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연체 없이 납부했고, 경제적 상황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건물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등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사기 칠 의도를 갖고 계약을 맺었는지, 후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못 돌려준 건지 다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기의 고의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재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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