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발표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자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요건을 법령상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정부는 '법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사업자 "법령상 정하지 않은 자본금 요건을 왜 문제삼나"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령상 정해 놓지 않은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정부가 제4이통사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주파수 이용계획서 상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고, 자본 계획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다. 서 대표는 이날 주파수 이용계획서 책자까지 들어보이며 "여기 표시한 곳마다 '인가 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1차분)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 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 "신청서가 기본…'법인 동일성' 확인 과정에서 문제 발생"
반면 정부의 취소 방침 배경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가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맨 처음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이 2050억원인데 실제 자본금이 500억원에 훨씬 못 미친 부분을 문제라고 본다. 당시 설립 예정 법인으로 신청한 스테이지엑스가 적어낸 납입자본금 규모는 2050억원이다. 법인 설립시 납입이 돼야 하는 자본금인데 이 부분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신청서에 적어낸 '자본금 2050억원이 있는 가칭 스테이지엑스'란 법인이 주파수를 할당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적어낸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때 △자본금이 동일한지 △주주가 동일한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원래 계획과 똑같은지 등을 검토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선정 취소 수순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파수할당 절차에 대한 사업자 주장. 과기정통부 제공청문 조서 등 서류 제출 후 과기부장관 최종 결정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가 '기본'이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는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서류로 여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설립 예정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을 적었다는 건 법인 설립시 납입하는 자본금이란 뜻"이라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청서는 1장이고, 이용계획서는 100페이지에 걸쳐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으니 이용계획서를 봐야 한다"면서 "신청서 포맷은 1장으로 2050억원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기술하도록 보완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은 국회에서 주장한 내용과 똑같은 입장을 청문 주재자 앞에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주재자는 양측 주장을 담아 '청문 조서'를 작성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까지 작성한 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열람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가 언제까지 조서와 의견서를 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보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