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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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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재의결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데…위헌에 위헌 더해 되돌아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국회 당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검 추천권 등 대통령실이 문제로 본 '독소 조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행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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