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포항시 공무원 불구속 송치

포항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포항시 공무원 불구속 송치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포항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으며, 별도 업무 없이 대기 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