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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운영권 왜 안줘" 마약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9년

영동

    "파라솔 운영권 왜 안줘" 마약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9년

    핵심요약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 감형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강원 강릉에서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에 불만을 품고 마약을 투약한 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씨가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 불만을 품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범행 직후 골프장 안에 있는 지인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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