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43배,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5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한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올해 6월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었다. 계약 해지 증가에 따라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집계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LH에 대금 납부를 못하는 건설업체가 늘고, 한편으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라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계약금을 버리더라도 사업을 접는 업체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해 주택 공급 차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지난해말(32필지, 1조9천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