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달 안에 나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손질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이미 '기업 밸류업' 추진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기조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상속세 개편은 상수다. 정부는 최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기업 밸류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예고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은 재계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초(超)부자 세금 깎아주기"(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을 사는 등 정치쟁점화 소지가 있고, 그만큼 정부 의지가 관철되기는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준을 넘어 과연 정부가 상속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전환 등 재계 요구 수준까지 크게 발을 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999년말 이후 세목조정 등이 없었던 상속세를 놓고, 과표구간 인상과 최고세율 인하 요구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대물림' 조장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신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등 상속세 공제한도의 인상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야당 일각에서도 공제한도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준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에는 공제한도 제검토 등 방대한 법률 개정작업이 수반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에 촉박할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요소는 종부세다. 여야 정치권에서 폐지론이나 완화론이 제기돼왔지만,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는 경우 지자체에 대체 세수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전면 폐지 대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등 부분 개편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현상도 신중 개편론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이밖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구체화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제 한도는 부부 각각 100만원씩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