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나란히 자리한 노사.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박종필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이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여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등 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도 '결정구조 이원화'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 속에 국회에서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