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전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해 삼성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에는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하지만 A씨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 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했던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이 사건은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2020년 4월 검찰에 자료를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년여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