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휴가철 제주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서귀포시 내 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모두 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문해수욕장 입구 등 음주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만취운전자 2명, 0.03%을 초과한 운전자 3명이 적발됐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야간 주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해 사고 발생률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귀포민속오일시장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다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었다. 자치경찰단이 심폐소생술을 벌여 A씨는 의식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