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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활동 폭 좁아진다…댓글창 운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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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 활동 폭 좁아진다…댓글창 운영 '불법'

    멤버십 없이 단순 광고수익만 취한다면 양방향 가능
    '목표 수익률' 등 미실현 수익률 광고 금지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 달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과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범위와 투자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제도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정식 금융회사나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에서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직접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했다.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기존대로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을 차단하는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카페나 블로그 내에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댓글기능 등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선 안된다. '목표 수익률 ○○%'라는 문구나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표시·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유료 영업이 아니라 무료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양방향 채널 운용도 계속 가능하다. 단순히 구독자와 조회수로만 산출되는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별풍선 등)을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속해서 유료 멤버십 회원제 등을 운영하며 유튜브 등을 통한 양방향 채널 운영을 원한다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전환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 적격성 요건 등이 엄격해진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신고업체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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