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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정치 일반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핵심요약

    "국회의원 행동 강령 위반 적용되지 않아 종결"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는 강령 위반 판단
    청탁금지법 음식물 제공 가액 3만원→5만원 상향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옮겨진 것은 특혜라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

    이 중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상 가액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그대로 준용된 기준이어서, 외식업계 등에서는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행령 규정사항이므로 행정부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부패 방지 순기능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음식물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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