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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 도입…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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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 도입…8월 시행

    창원시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이 2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창원시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이 2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우발적 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과 효율적인 토지 개발 등을 위해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시와 민간이 협의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최근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8월 중 조례 공포와 더불어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토대가 된다.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는 5천㎡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전부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통해 개발하고자 할 때 민간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거점 역할과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구체적인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과 민간협상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과 제공 방법·시기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전 협상으로 결정한다.

    시는 공공기여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그간 관련 제도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유휴부지나 학교·공장 등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등의 개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공기여협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민간개발자들간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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