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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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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에 사전구속영장

    쯔양 협박하고 5500만원 갈취 혐의
    이미 재판도 8건 진행중…명예훼손 등

    유튜브 영상 캡처·연합뉴스유튜브 영상 캡처·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들이 과거 쯔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기로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쯔양 측은 당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이씨와 55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공갈 등 혐의로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 등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씨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씨는 이 사건 외에도 또다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8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5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다시 재개된 상태다.

    이씨는 또다른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씨는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A씨를 향해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씨는 또 한 방송인에 대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달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다음달 재판이 예정된 사건도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쯔양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쯔양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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