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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간호법 통한 PA 합법화 획책…의사들 향한 보복"

보건/의료

    의협 "정부, 간호법 통한 PA 합법화 획책…의사들 향한 보복"

    복지부, 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참여…의협 "작년 거부권 행사한 정부 맞나"
    "입장 180도 번복하며 간호법안 추진…의대증원 반대한 의사들 대한 보복성 행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당정이 제정을 적극 추진 중인 간호법안에 대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합법화를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며 규탄했다. 이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개월째 대정부 투쟁 노선을 이어 온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라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은 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 직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전공의 등 일부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대리해온 PA 간호사의 제도화 등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올 2월 의·정 사태가 본격화된 후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한 시범사업 전개와 함께 병원별 PA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의협은 23일 자료를 내고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다"며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의 사유를 두고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점을 문제삼았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소위에서 추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을) 허용하는 의견을 낸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의 항목을 들어, 간호 직역 업무의 무리한 확장을 정부가 나서 규정하는 것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을 방지·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 선회해 가며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을 놓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거부되었던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 등이 발의한 여당 측 간호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안 또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의료·간호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재택간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간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현행 의료법은 이 같은 다변화되고 숙련된 간호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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