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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31일부터 기부행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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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31일부터 기부행위 NO

    지난 2021년 1월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 자료사진지난 2021년 1월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 자료사진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중 시행되고, 이달 3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회장 임기 만료일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공고했다.
     
    24일 대한체육회의 해당 공고문(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에 따르면 현(現) 제41대 대한체육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5년 2월 27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대한체육회 정관의 규칙을 근거로 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임원의 임기)상 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후 직근(가장 근접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된다. 임기 만료는 직근 정기총회일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제31차 이사회에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제41대 회장 당선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4번째 정기총회) 개최일을 2월 28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41대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2월 27일이 되는 셈이다.
     
    현 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는 1월 중(날짜는 미정) 치러진다. 이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개정된 위탁선거법 시행일인 오는 31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공고문 중 주체별 제한 내용. 대한체육회'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공고문 중 주체별 제한 내용.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금지'가 적용된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그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준비 TF팀 관계자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일정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진행한다"며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제40대와 41대 대한체육회장을 연임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현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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