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보령시 제공충남도가 행정안전부·보령시·금산군과 함께 여름철 피서지와 지역축제장 등에서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시정 조치했다.
앞서 도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인 대천과 무창포, 춘장대, 몽산포, 만리포, 꽃지해수욕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곳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 숙박료와 외식비, 음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15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대천해수욕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신속수난구조팀을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명구조 자격자들로 꾸린 신속수난구조팀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순찰 근무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