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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급발진' 아닌 '과실'에 무게

사건/사고

    경찰, 시청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급발진' 아닌 '과실'에 무게

    9명의 사망자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 운전자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 신청
    운전자는 계속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반면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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