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마약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현직 언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거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 42분쯤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해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도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7일 오후 11시쯤에도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필로폰 투약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