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슈퍼배드 4' 유료 시사회 광고 화면 캡처.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슈퍼배드4'는 공식 개봉일 전 주말인 20~21일 양일간 총 5090회를 상영(평균 상영점유율 12.1%)했고, 76만 8009석(평균 좌석점유율 13.5%)을 선점하는 등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변칙 개봉했다.
공특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7월 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뺏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영화상영표준계약서에서는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모든 영화에 대한 정상적인 상영 기회를 부여'하여 관객의 영화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봉영화에 참여한 주체들이 영화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공특위는 "유료시사회 명목으로 단행된 '슈퍼배드 4'의 변칙 개봉은 이와 같은 정부와 영화계 공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라며 "영화 상영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영화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슈퍼배드 4'의 변칙 개봉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상영과 배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