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e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르면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테무 본사 회계 자료가 9월 쯤 오픈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발표는) 9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테무의 위반 사항은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더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다"며 "매출액 파악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해외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이베이, 아마존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가 법정 소송을 예고하는 등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개인정보위간 법적 분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현재 법무감사팀이 일반적인 법 업무를 하면서 소송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서 팀을 꾸려 소송을 전담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