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등 수사 범위를 넓힌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발의되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이종호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걸로 확인된다"며 "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먼저 꺼내 토론할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 은폐·축소를 밝힐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거리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발의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난달 같은 수순으로 폐기 절차를 밟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에 발의되면 세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새로 발의하는 특검법에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 관련 내용은 넣지 않고 추천 권한을 그대로 야당에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