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방부는 8일 군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방첩사령부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서 군사기밀 보호만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첩사령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