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3.02.16 CBS노컷뉴스=부산 아파트 수영장에 빠진 아동 결국 숨져…"과실치사 수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4살 C군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당시 C군은 해당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착용하고 있던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걸려 2분 40초 넘게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C군을 물 밖으로 건져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7일 만에 끝내 숨졌다. 수영장 수심은 C군의 신장 109cm보다 깊은 120~124cm였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C군이 물에 빠진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도 만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심보다 신장이 작은 아동을 수강생으로 받고 사고가 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제든 익사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과 함께 강습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특히 A씨는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면서도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해 수영장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관행과 체육시설 관련 법령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행정적 한계가 결합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고 발생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