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오전 7시 30분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에 도착했다. 구본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내부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A(46)씨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공단 내부 직원 B(43·여)씨를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전전할 당시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 1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B씨는 지난 5월 공단으로부터 파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공범 B씨는 1심 선고 이후 A씨의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와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