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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혈중알코올농도 0.227%

사건/사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혈중알코올농도 0.227%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서 넘어진 채로 발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알려져
    현행법 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된 6일,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9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을 '전동 스쿠터'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최고 시속 기준에 따라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와 달리 승용차 음주운전 수준의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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