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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16일부터 인상…신생아대출은 예외

경제정책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16일부터 인상…신생아대출은 예외

    '非아파트 공급·PF 구제' 급해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소진 막고 유입 늘린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배우자까지 확대…보유 혜택 강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디딤돌 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대출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를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범위에서 차등해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주담대 금리는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오른다.

    다만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도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대출금리 인상 이유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우선 이르면 다음달 중 현행 최대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3.1%로 0.3%p 인상한다. 현 정부 들어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 인상한 데 이어 총 세 번에 걸쳐 1.3%p 인상하는 셈이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늘리고 나선 건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해지가 늘어 주택도시기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0만 6389명으로, 전월(2554만 3804명)보다 0.14% 줄었다.

    국토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경매위기 미착공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해 구제하는 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공주택 청약 시 월 인정액 납입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경우 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사람이 그 미만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공공청약에서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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