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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전선로 건설산업에 年300명 외국인 도입 2년 시범운영

법조

    정부, 송전선로 건설산업에 年300명 외국인 도입 2년 시범운영

    특정활동(E-7) 비자 통해 외국인력 도입 허용

    송전탑 및 송전선로. 스마트이미지 제공송전탑 및 송전선로.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계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특정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밝혔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꼭 필요한 요소였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위험한 작업 수행의 특성 때문에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와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뜻한다.

    이에 화답해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한 취업교육 확대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안덕근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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