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취급하는 176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5개 기관과 16명의 환자를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A성형외과의원은 미용 시술 목적으로 환자 4명에게 월 2~3회 프로포폴을 투약해 규정을 위반했고, Q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게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천ml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환자는 10개월간 8개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60회에 걸쳐 투약 받았고, 다른 환자는 18개월 동안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 의사나 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 3천여 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함께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