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항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공항 주변 무허가 드론을 적극 퇴치할 수 있도록, 퇴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공항운영자의 형사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오는 1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기준 위반 시 법인에는 최대 400만 원, 종사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은 지상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운행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의무를 진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