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합작회사 명목으로 골목상권 침탈한 CJ프레시웨이…공정위 과징금 245억

경제정책

    합작회사 명목으로 골목상권 침탈한 CJ프레시웨이…공정위 과징금 245억

    핵심요약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에 상생 내세우며 합작회사 설립해 진출
    이후 중소상인 퇴출시키고 인력 221명 파견해 인건비 334억 대신 지급
    공정위 "부당하게 인력과 인건비 지원" 판단
    CJ프레시웨이 "유감스럽게 생각, 소송 등 통해 다시 한번 판단 구할 방침"

    CJ프레시웨이 제공CJ프레시웨이 제공
    CJ의 계열회사가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에 합작회사를 만들어 부당하게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해 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특히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켜 시장을 잠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소속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의 옛 프레시원 11개사(프레시원)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CJ 핵심 계열사로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이며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와 중소상공인이 합작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기 위해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을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던 당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프레시웨이의 행위는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작계약이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고 이후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켜 프레시원 지분 100%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 CJ그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처럼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키면서 이후 올해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레시원이 이를 통해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중소상공인 위주였던 시장을 잠식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이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해 추진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