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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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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지난 14일 광양 제12차 위안부 기림식에 참석한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 지난 14일 광양 제12차 위안부 기림식에 참석한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을 발의했다.

    15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 훼손 금지 △방송, 통신,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형물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4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12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1661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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