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제조사는 내년부터 법이 정한 기간 이상 부품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대상 공산품 가운데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간보다 오래 보유하고 예비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린 뒤 기일 내 배송하라고 권고한다.
또 애초 수리하기 쉽도록 설계하고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 수리 시 안전·주의사항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냉장고, 에어컨, 내비게이션, 카메라, 노트북, PC와 주변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있다.
자원재활용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과 자동차 등의 제조 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순환자원 사용 내역과 여력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사업자에 대해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유해 물질이 들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최소한만 사용하며 관련 정보가 표기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엔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된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법도 규정됐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