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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빨리 정착하려면?…"주주환원 촉진세 올해부터 해야"

산업일반

    밸류업 빨리 정착하려면?…"주주환원 촉진세 올해부터 해야"

    내년 시행 예정 주주환원 촉진세…"올해 시행 기업 아무 혜택 못 받아"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한도 초과 할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낮은 기부문화 원인으로 꼽혀
    한경협 "공익법인 주식 출연 면세한도 높여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 것과 관련,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19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주환원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이 사실상 혜택이 없는 꼴이기 때문에 빠른 시행을 주장했다.
     
    주주환원촉진세제란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세법 개정안 개정 전에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표적 수단인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환류방식 인정을 요구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배당을 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이 사라졌다.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내놨다.  기업의 주식 등 재산 기부는 공익법인에게 있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 중에 하나인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세부담으로 적극적인 기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142개국 중 79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한도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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