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및 사원은행은 20일(화)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 제공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일단 수도권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였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상향한다.
2단계 조치에는 원래 0.75%포인트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 한해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더 올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연봉 5천만원,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 축소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일 경우 이자 부담도 커지는 것과 달리, 이자상환 부담은 늘지 않고 수요억제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소득 5천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9월부터 4200만원가량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인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2억87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다. 지방의 경우에는 3억2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대출 한도 차이가 2700만원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를 같은 가정으로 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6억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 담보물건으로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
고정금리 대다수인데…금융당국 "실수요자 불편 제한적"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도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들만 한도 축소 영향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된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강조한다. 5년 주기형은 30%,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60%만 반영(30년 만기)된다.
이에 따라 5년 혼합형이나 주기형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보다 한도 축소 폭이 더 좁다. 연봉 1억원 차주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600만원, 비수도권은 6억2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처럼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예컨대, 8월 말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가계부채 역대 최대…DSR 적용범위 확대 검토
금융당국의 수도권 핀셋 규제 강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누그러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092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6조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올 하반기 금리인하까지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될 수 있어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은 당장 9월부터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으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