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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20%, 경유 30%

경제정책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20%, 경유 30%

    핵심요약

    10월말까지…LPG부탄도 30% 인하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두달 더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20%, 경유·LPG부탄 30%의 유류세 인하가 두달 더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로 따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차츰 인하 폭을 줄이며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정부는 조치 연장을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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