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윤창원 기자대전CBS 보도로 세종시선관위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이 선관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4. 8. 19 [단독] 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고발…김 의원실 "유권해석 받았는데 황당" 등)
김 의원은 20일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 행정 또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과 관련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 후보의 입장에서 '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 비용을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지,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종시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유권해석 질의를 했던 것"이라며 "세종시선관위의 '천안은 6천만 원 준 곳도 있다더라', '통상적 거래로 문제없다'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답변)을 받은 후 다음 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정치자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고, 선관위에 공식 회계보고까지 투명하게 마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권해석 관련 사후 통화한 녹취록도 보관하고 있다"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관위 주장대로 이것이 불법이라면, 당시 세종시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불법'을 '지도'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정작 잘못된 지도를 시정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선관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리금과 관련해 '전 임차인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도 아니며 근거도 없는 추정일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선관위는 지난 13일 김종민 의원과 회계 총괄 A 보좌관, 회계 담당 B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세종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